▲7월 '민선6기 울산 남구청장'에 당선된 김 구청장이 구청장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남구)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각각 남구청과 김 구청장 자택으로 보내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4일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4명을 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68년 경북 영천 출신인 김 구청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44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통령 울산공약실천단 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지난 7월 민선 6기 울산 남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