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 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 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증자로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3800억 원에서 5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자액은 설립 당시 초기자본금에 대한 각 주주사별 보유 지분율에 따라 신주 배정할 계획이다. 전환주는 주금 납입일 이달 30일, 보통주는 주금납입일 12월 21일 이후 증자 결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케이뱅크 주요주주로 참여하기로 확정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유증 참여) 문의는 많았지만 최종합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돼 IMM PE가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IMM PE는 실권주 인수 방식으로 이번 증자에 참여하며, 정확한 납입액은 주금 납입일 이후 확정된다. IMM PE는 누적운용자산 규모 3조3000억 원에 이르며 총 14개의 펀드를 운용 중인 국내 대표적 사모펀드다. 특히 우리은행 지분 6%를 보유하는 등 은행 등 금융업 투자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다.
케이뱅크는 그간 20곳에 달하는 주주들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1500억 원 규모의 1차 유증 당시 7곳의 주주사가 이탈하는 등 잡음이 있었다. 케이뱅크는 7월 2차 유증을 통해 1500억 원을 늘리고자 했지만 일부 주주들의 불참으로 보통주에 대한 증자가 연기돼 전환주 300억 원에 대한 증자만 진행했다.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유증으로 내년 초까지는 여유로운 수준"이라며 "내년 상반기께 대규모 추가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