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10-10 10:06 수정 2018-10-10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다. 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두고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자 보호 조직의 권한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47,000
    • +3.07%
    • 이더리움
    • 4,550,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6.01%
    • 리플
    • 1,005
    • +6.35%
    • 솔라나
    • 313,000
    • +6.14%
    • 에이다
    • 822
    • +8.02%
    • 이오스
    • 788
    • +1.81%
    • 트론
    • 257
    • +1.98%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18.6%
    • 체인링크
    • 19,230
    • +0.73%
    • 샌드박스
    • 407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