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했다.
10일 동반위는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
동반위는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 중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4개사의 등급을 강등하고,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수정된 1개사의 등급을 조정했다.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표일 이후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했다”며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운영 기준에 의거해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4개사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3개사는 기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4개사는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이다. 한국미니스톱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됐고, 나머지 3개사는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돼 인센티브가 취소됐다.
공정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오비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통보했다. 이에 동반위는 해당 점수를 반영해 심의를 거친 결과, 당초 ‘미흡’ 등급에서 ‘양호’로 등급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운영 기준도 개정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법위반 등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이 누적될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향후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반위는 이날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결과도 공개했다. 동반위는 문구소매류 적합업종 권고대상 기업에 다이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심의ㆍ의결해 최종 의결했다.
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하게 권고 사항을 적용받게 됐다. 연습장, 연필, 풀, 지우개, 색종이, 색연필 등 18개 학용문구 품목을 묶음 판매하게 된다. 권고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낱개과 묶음단위 병행 판매가 이뤄진다.
동반위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의 적합업종 권고 사항 문제에 관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 의사 없음’ 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반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