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가처분 미결정 4개사, 정리매매 중단"

입력 2018-10-08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코스닥 4개 기업에 대한 정리매매가 중단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미결정된 4개사(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의 정리매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잠정 중단된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11개사는 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5일 법원은 7개사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결정에서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인용 결정을 받았고,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는 기각이 결정됐다. 나머지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4개사는 미결정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처분이 미결정된 4개사는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8일부터 법원 결정이 미확정된 4개사의 '상장폐지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6호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에 따르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72,000
    • +4.09%
    • 이더리움
    • 4,462,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2.61%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1,600
    • +6.05%
    • 에이다
    • 826
    • +2.48%
    • 이오스
    • 784
    • +5.0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0.78%
    • 체인링크
    • 19,650
    • -2.67%
    • 샌드박스
    • 410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