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 코스닥 기업들 중 5개사의 퇴출이 확정됐다. 6개사는 상폐 절차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나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5개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