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 답변…“특별수사단, 1012명 검거ㆍ63명 구속”

입력 2018-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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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수사…처벌 강화 위한 입법에도 노력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주요 홍보물 이미지.(사진=여성가족부)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주요 홍보물 이미지.(사진=여성가족부)
청와대는 27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자 1012명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20만8543명이 참여했으며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자로 나서 이날 온라인 라이브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청원을 비롯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다수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웹하드 업체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거나,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인 게시판을 자진 폐쇄하는 등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일부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함께 한 공동정범으로서 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6000여 개를 유포해 5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는 웹하드 업체가 수익을 나누면서 명의 도용과 다중 ID 사용 등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단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경찰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 등은 이번 청원 관련해 경찰청, 여성가족가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은 불법촬영물 수사 시 원본을 압수·폐기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삭제 및 방통심위 심의 신청, 상담 등을 지원한다.

청원은 이밖에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성범죄 산업 카르텔을 깰 수 있다”며 “개별 업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 불법촬영물 유포에 가담하거나 방조한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50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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