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17일부터 LEI(법인식별기호) 서비스를 우리나라 외에 영어권 9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에 대해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LEI란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7월 글로벌LEI재단에 LEI 서비스 제공국가 확대 승인을 요청했으며 재단의 검증절차를 거쳐 이달 12일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LEI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과 유럽 등의 LEI 사용 의무화로 인해 2017년 4분기부터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국내법인의 LEI 발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당 외국의 기업뿐만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던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에 대해서도 LEI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