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 등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언쟁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김 씨에 요구했으나 김 씨는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검찰은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 및 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며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그간의 막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ㆍ투명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 김 씨는 지난해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매장 직원들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또한 BBQ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 대우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