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도 사회와의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고, 특히 건강권은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 사건은 총 7237건이다.
특히, 이 가운데 건강·의료 관련은 26.8%(1944건)로, 처우관계·인격권(29.5%·213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다. 야간, 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 자체를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정기 검진 시 사회 건강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검진항목을 확대하고 의무관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공공의료기관 위탁 병원 운영 등을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총 5만5198명(환자 1만6884명)으로, 정원(4만7820명) 대비 115.4% 수준으로 과밀 수용된 상태다. 여성수용자 경우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4%다.
전체 수용인원 중 65세 이상은 2천541명, 장애인 854명, 여성 3천773명(임산부 20명·유아 양육 1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