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건수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공인중개사 정 모씨가 지지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취지 및 이유에 대한 전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소했던 정씨는 첫 민간경매가 열린 직후인 지난 3월18일 지지옥션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경매를 진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이의 행위 일체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했다.
또한 이에앞서 지난 2월에도 같은 민원이 국토해양부와 용산구청에 제기 되었으나 해당기관에서'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법률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회신을 민원인에게 전달된 바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침체에 빠진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매매에 의한 공개시장을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 및 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제도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와 매수자간 거래가 지속되어 왔지만,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투명성을 강조한 민간경매가 보편화됐다"면서"향후 지속적인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장려하고 추가소송이 있다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지지옥션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경매란 강제성을 띈 법원 경매와 달리 부동산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매도할 부동산을 경매라는 공개매각에 의해 매각하는 거래방법으로, 소유자가 매각을 위탁하면 전문감정평가를 비롯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매수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정보화하여 지지옥션 사이트와 정보지, 언론에 공고를 내고 경매장을 열어 매각하게 된다.
한편, 지지옥션의 주최로 지난 4월까지 2회에 걸쳐 민간경매가 진행됐으며, 오는 5월28일 제3회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