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크라운제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장장 옥모(53) 씨, 생산담당이사 신모(58)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품질관리팀장 황모(47)ㆍ김모(57) 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14년 기소 당시 공장장이었던 한모(49)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한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 결과 검출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알고도 100만개(31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류의 경우에 세균은 1g당 1만 이하여야 하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크라운제과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폐기하지 않고 보건당국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세균이 기준치를 넘자 다른 샘플로 추가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1차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함께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기농 웨하스 등의 경우 크림을 가열해 살균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 세균, 식중독균 등의 번식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성상 유아나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을 신뢰하고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해결하기 전까지 당연히 생산, 판매를 중지했어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도 "식품과 관련한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보건에 막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위생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가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