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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