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묻자 이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의 기업 환경에서는 대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중소기업의 ‘부정론’과 정부의 ‘낙관론’이 대치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공동 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프로젝트 한 건마다 발생한 이익을 사전 분배계약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논란은 29일로 예정됐던 입법 간담회가 취소되면서 불거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일 주요 13개 대기업과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재계 반발로 취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 계획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대기업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대기업이 반발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일정에 따라 연기됐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반성장지수 등의 기회가 박탈돼 사실상 반 강제적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일부 기업의 주장에도 해명했다. 철저하게 민간 기업 간 자율적 합의와 계약에 의해 도입하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해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들어오기 어려운 유통, 서비스, IT,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신산업 모델로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주로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산업구조를 보다 수평적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라며 “협력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