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9% 인상된 뒤 20년 넘게 현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률이 2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 부분 개혁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지율을 문제 삼아 소위 ‘폭탄 돌리기’식으로 손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개혁 시기를 놓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세대와 계층 간 갈등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직접 언급해 국회의 논의가 중요해졌다.
그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적 설득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명문화에 대해 대외 신인도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자산으로 투자하는 ‘국부펀드’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미국 등 해외 국가가 제공하는 과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채무 부담은 ‘기금 고갈’과는 또 다른 문제로 연금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며 “세대 간 배분이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혁 절차를 위해 국가 부담을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재차 “국민의 노후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