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상품 가입 시 은행과 보험 상품과 같이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부상품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부조건과 대부이용자의 권리 등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먼저 대부계약 조건 외에도 대출금 상환방식과 대출 기간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설명서에 포함해 비교한다. 설명서에는 상품의 개요와 특성(대부조건과 부대비용)과 대출 기간별 비교표, 사용자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부담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를 확인해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종이로 된 표준상품설명서 외에도 약 3분가량의 음성 표준대본(스크립트)도 제공된다. 이는 전화 계약 시 사용된다. 이 밖에 인터넷 영업방식의 경우 대면 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같은 내용과 양식의 인터넷 화면이 운영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에게는 상품 내용과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대부계약체결 이전에 이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해 설명 사실을 거듭 확인한다. 중요사항은 은행이나 보험 계약처럼 자필로 직접 쓰거나 덧쓰는 방식이 도입된다.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 도입을 위해 10월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협회 측은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해 대부업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행하고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대출 모집과 취급 시 이를 의무화해서 대출상품 설명 미흡에 따른 민원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