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양 부문 수주 바닥난 현대重, 희망퇴직 단행… 노조 부분 파업 ‘맞대응’

입력 2018-08-23 17:27 수정 2018-08-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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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부문 물량이 바닥난 현대중공업이 해양 공장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은 이번이 4번째다.

현대중공업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해양사업부(해양공장) 소속 5년 차 이상 모든 직원이다.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잔여근무기간·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 치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60세 근무 시 수령한 가능한 자녀 학자금을 일시 지급하고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매월 100만 원씩 총 1년간 지급한다.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기퇴직은 월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여행경비 100만 원,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로 준다.

이와 별도로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공장 근로자 26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하겠다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냈다. 여기에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이나 휴가비 등을 제외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은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져있다. 다만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는 한 달 이내 심판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는 이번 결정이 해양사업 위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한 이후 45월째 수주가 전무하다. 20일 마지막 나스르 물량이 출항하면서 해양공장 작업이 사실상 멈췄다.

이날 김숙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해양사업부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려주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지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가 해양 유휴인력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인데도 회사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퇴직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올해 2월 노조는 고용 유지를 위해 일감 나누기, 시간 나누기 방식으로 해양 일감이 확보될 때까지 유급휴직을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했다"며 "유휴인력 전환배치, 조선 물량 해양공장 배치 등 방안을 회사에 제안했으나 회사는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감 부족 시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도 회사가 무급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회사 조치에 반대하는 의미로 27∼29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희망퇴직은 2015년 첫 단행 이후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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