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마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862곳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노동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1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