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2017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 최고...전년대비 0.6%↑"

입력 2018-08-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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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근접하며,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이라며 “이를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비해 2.6% 상승했다.

실제로 2013년 대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조세증세액은 197조원, 사회보험료는 69조원으로 총 266조원이 증세됐다. 이 금액은 4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 694조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년간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근로소득세 30조2754억원, 취득세 29조1194억원, 국민연금 23조7000억원, 법인세 23조5526억원 순이다.

이어 양도소득세 22조921억원, 부가가치세 16조3631억원, 지방소비세 12조9460억원, 종합소득세 12조3660억원, 개별소비세가 10조4298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연맹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고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맹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에서, 법인세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각각 세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지방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인상과 가입자 수 증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부과상한액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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