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의 명암 ③] 공기연장 불가피한 건설업계 발만 동동

입력 2018-08-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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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 중인 A 차장은 최근 공사기간 계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52시간 도입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 회사의 수익률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제도 시행에 앞서 상당기간 ‘예행연습’을 했지만 개인별, 부서별 업무량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이 돼 일정기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장 회사의 수익률과 연관되는 공사기간 조정에 비상이 걸렸지만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주52시간 근무일정을 맞춰나가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현장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근무일에 휴무를 하며 근무시간 총량을 맞춰가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인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기를 연장하거나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민간 공사는 공사 기간 연장 논의 자체가 여의치 않고, 약속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해 공사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이미 일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해외 공사 현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로 우기가 수개월에 달하는 동남아의 경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만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공기를 맞출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공기는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근무시간은 줄었는데 공사 기간은 맞춰야 하고 인력수급은 힘들고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이미 공기연장을 예고하는 현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건설사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잇는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당초 내년 1월 완공, 3월 개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 일정에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 강동구 고덕의 한 재건축 단지는 예상보다 준공기간이 2개월 늦춰졌다. 이에 입주 지연과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도 불가피해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기상조라며 일괄적인 시행보다는 현장 등 특수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은 불가피한 상황이 많아 비용과 공정률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면서 “정부가 공공공사 공기연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도 문제지만 해외 발주처가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를 이유로 공기를 연장해줄 리가 없어 건설업계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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