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애초 못박았던 '긴급 안전진단'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약 3만 여대의 리콜 대상 차종이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등에 따르면 BMW 리콜 대상차량 총 10만6317대 가운데 전날(12일 24시 기준)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전체의 67.9%인 7만218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5%인 1860대의 차량에서 결함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예약접수 후 진단대기 중인 차량이 8024대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만6000여 대가 여전히 안전진단 대기 명단에도 없이 도로를 운행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기한내 안전진단 완료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들 2만6000여 대를 포함한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대해 긴급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김창렬 국토부 2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BMW 차량을 운행정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도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BMW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밝힌 만큼 운행중단은 그 이후 발동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야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직접적인 권한을 규정한 법령이 아닌 셈이다.
국토부는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해야 한다.
나아가 실효성도 의문이다. 운행정지의 귀책 사유가 BMW에 있는 만큼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운전자가 운행정지 명령을 어겼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차량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고, 전례도 없어 정부 역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운행정지 명령 시행여부 및 발표시기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