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검찰국장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검, 고검, 지검)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민간 위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검사 대표 3명 중 1명, 민간위원 4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을 뽑도록 했다.
검찰개핵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 중 골라 임명하도록 한 추천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추천위의 추천후보 수도 법무부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사 승진ㆍ전보 등 인사 시스템에도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그동안 인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만 심의할 뿐 인사안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인 검사 3명을 '선출제'로 바꾸고 이 중 1명을 여성을 두도록 했다. 민간위원 2명 중 1명 이상도 여성을 선출하도록 했다. 현행 1년의 임기도 2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 복무 평정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정 요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며 인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른 제반 규정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