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70만명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입력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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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만5000명에 1조3433억 원 환급…저소득ㆍ고령층에 혜택 집중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5264억 원이 이미 지급됐으며,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8169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을 중복 적용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 증가했다. 대상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봤다.

소득별로는 적용 대상자의 46.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3%, 지급액의 70.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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