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개 식용 안한다…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입력 2018-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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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 막을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사진= 고이란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사진= 고이란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과거 '동물은 반려보다 잡아먹는 데 중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저는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물 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축산 문화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동물 복지 막말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중점을 두는 곳"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결국 지난 7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축산업 진흥 및 농촌 소득을 증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했다"며 "반려동물 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 생명 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데 농림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앞으로 동물 관련 국가 정책은 축산과 보호 두 가지가 함께 간다"며 "시대정신이 동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우리도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물복지위원회 기능도 반드시 강화해 일반적인 자문 외에도 필요하다면 정책 심의 기능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가 농협 운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 7000만원 가량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단히 큰 규모"라며 "농협 입장에서는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운용에 있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막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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