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18-08-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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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합의 실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용산참사유가족 등과 함께 중소상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용산참사유가족 등과 함께 중소상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엔 백 년 가게가 90개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제시한 ‘백년가게 특별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다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다. 정 대표는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방식, 미국의 99년(50년+49년) 등의 임대 방식이 있고, 그 해답은 이웃 일본의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있다”며 “(일본이)1921년에 만든 법의 보호로 100년 된 가락국숫집, 선술집, 과자집 등이 많은 이유이며, 이는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지차가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의 경우 합의에 따라 체결됐어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임차 기간의 존속을 기한 없이 보호하는 규정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빌려준 이상 마음대로 쉽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평화당이 선봉에 설 것”이라며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녹색당, 우리미래당과의 연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쟁점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위반 문제나 임대료, 보증금 급등 등의 부작용 문제를 들며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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