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무조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설립된다. 중재는 법학과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 심의위에서 교환 또는 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예컨대 자동차 이용자가 3000만 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000㎞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 원에서 10%인 300만 원을 제한 2700만 원을 환불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