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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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소득분배 개선ㆍ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생계급여 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더해 2014년 이후 비과세되고 있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전국에 지정된 지역특구의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고,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치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투자와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제부담금을 환경부담에 비례해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한다. 김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해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금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 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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