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에 반기를 들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미지급금을 언제 지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이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 대상자는 총 16만 명으로 지급 대상 전체 보험금만 800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이 4300억 원(가입자 5만5000명), 한화생명 850억 원(가입자 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 원(1만5000명) 등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 지급 결정에 따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동일 사안으로 분류하고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한화생명 측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시 법적 분쟁과 소멸시효 기준책정 등의 이유로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이유로 들어 분쟁조정위 판결 수용을 한 달 미뤘다. 이에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 최종 결론을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는 달리 직접 분쟁조정위에 부쳐져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7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상품을 보유한 만큼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이 이뤄지면 해당 문제에서 자유로울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일괄구제 방침을 정한 입장에서 삼성생명의 결정을 참고는 하겠지만, 자사가 이를 따라가진 않을 것”이라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는 다음 날 예정된 교보생명 정기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은 올라가 있지 않다. 일부 논의를 하겠지만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삼성과 한화, 교보를 제외한 다른 생보사에도 분조위의 결정을 따를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DB 생명보험과 AIA 생명보험 등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