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6일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3일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에 재심의를 정식 요청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우선 중앙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상황,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반영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 주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 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 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앙회는 10.9%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절차적ㆍ내용적 하자를 지적했다.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되었다는 점,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