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출범 1년 간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ㆍ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출범 1년을 맞이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년 간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했으며, 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 제출‧처리안건 25건(법률안 등), 구두보고 4건 등 총 29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자영업 간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앞으로 64개 정책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며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11월 21일 홍종학 장관이 취임한 뒤 3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 3건의 대책도 발표‧추진했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골고루 추진했으며,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며 “창업ㆍ벤처 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ㆍ전문가들과 규제해결의 공론화과정(카페개설, 해결과정 온라인 생중계 등)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 기업정책은 역대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소ㆍ벤처․소상공인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번째는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이다. 중기부 장관 1호 대책으로 중기부는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기업에게 부여해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는 인재 중심 투자다.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연 최대 972만 원을 지원하면 중소기업 평균 초임 임금인 2332만 원에서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민간주도 정책이다. 중기부는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변경했다.
네 번째는 서민경제 중심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여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패키지 지원(5조 원)을 실시하는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 시 가맹금 조정을 가맹본부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이뤄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원이었던 신규 벤처투자가 올해 상반기 1조6000억 원으로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아니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