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다.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각 결정을 많이 내려 온라인에서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9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주요 수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이번 형량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그는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