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입력 2018-07-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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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에 대한 국가의 직접 책임을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인정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받을 평균 배상금을 희생자 기준 1인당 청구액인 10억원 내외보다는 적지만, 국가보상금 평균을 상회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대형 참사의 국가 책임을 그만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가한 유가족 다수에게 가족당 6억~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희생자 위자료 2억원과 희생자의 60세까지 생존을 가정한 장래소득, 유족들 본인의 위자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의 국가보상금 평균 액수는 4억 원이다.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에 국비 5000만 원, 국민성금 2억5000만 원을 더한 것이다.

이날 유족들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가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게 문제이고,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 없었다"며 "정부가 구조 당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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