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신한은행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대되는 'CEO 리스크'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검찰은 위 행장이 8년 전 '신한 사태'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하고, 부하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계열사 사장 김모 씨 등 신한은행 전·현직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의 발단은 신한금융의 경영권을 둘러싼 내분인 ‘신한사태’다. 2010년 9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직원 등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3월 신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에 가까운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당초 무리한 고발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을 시작했던 이 전 행장은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히려 신 사장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셈이다.
위 행장은 2010년 10월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시절에 측근 이 씨를 일본에 있던 송모 씨에게 보내 ‘남산 3억 원’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나 2012년 열린 공판에서 “이 씨를 일본에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같은 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씨가 ‘남산 3억 원은 민감한 문제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위 행장은 또 고(故)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2억 원을 빼돌려 2009년 라응찬 전 회장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법정에서 이 돈을 신상훈 전 사장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지난해 2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위 행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위 행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미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밝혔다.
현재 신한은행은 채용비리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19일자로 권순철(49·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이 새로 차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던 문찬석(57·24기) 차장이 지난달 19일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 달여간 공석이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따라서 위 행장도 향후 경영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