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정육코너의 모습.(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위반 가능성이 큰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로 위반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육류의 사육과 도축ㆍ포장ㆍ판매 같은 이력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적발된 업소에 1년 이내에 다른 위반 사례가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상호와 주소, 대표자 같은 업소 정보를 1년간 공개한다.
농관원 측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