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유통 프랜차이즈기업 넥스트아이가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공사’(이하 유미소향)의 채권 가압류 신청과 횡령 주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 등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넥스트아이는 12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8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유미소향의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일이 확정됐다”며 “유미소향과 김주영 대표 개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넥스트아이는 “본 사건으로 인한 주가 하락 및 통장 가압류에 따른 자금 사용 제한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김주영 대표 개인에게도 진광 넥스트아이 대표이사를 배임ㆍ횡령으로 치부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넥스트아이는 유미소향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장하는 불법횡령 내용에도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미소향의 주장과는 달리 넥스트아이는 어떠한 자금도 ‘유미애과기(중국)유한공사’(이하 유미애)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미애는 유미소향의 중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대행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했고 어떠한 불법횡령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최대주주 유미도그룹이 2016년 55%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의 중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유미애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 넥스트아이와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다. 유미도그룹도 5월 21일과 5월 28일에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각각 접수한 상태다.
넥스트아이는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는 유미도그룹과의 합작투자계약서상에 여러 사업부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했지만 파악 결과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생했고 유미도그룹의 투자금 20억 원을 편취했다”며 “유미도그룹은 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7월 현재 형사 고소건과 관련해 고소인 진술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6년 유미도그룹의 투자 유치 당시 월 순이익 1억 원의 실적 보장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했지만 2017년 약 14억 원(가 결산)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유미도그룹에 실적 보장 조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유미소향이 보장한 순이익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도 약 2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