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품질검사를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고, 필터 기능별‧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6년 7월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물기술인증’을 설립해 정수기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또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품질검사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도 표준화한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이뤄지는 필터에 대해 기능별(흡착‧여과 등),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한다. 그동안 제조업체는 필터교환주기를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해 제품에 표시했다.
또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제빙, 음료제조 등 부가기능도 별도의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소비자의 자가관리 수요와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해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