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기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현상인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성장디딤돌 과제 중 2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70여 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해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업계가 건의한 37개 성장디딤돌 과제 중 21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 중소기업법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아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은 현재 400여 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세제·예산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단절되고 규제는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초기 중견기업은 이러한 부담에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중 6.7%는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월 발표된 '중견기업 비전 2280' 주요 내용과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도 안내했다.
특히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최근 중견 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노동 현안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