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인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 절차도 ‘모두 동의’ 시 ‘필수 동의’만 선택 등의 개선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정책위는 △2018년 제1차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의결 안건 3건과 △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 등 보고 안건 3건을 논의했다.
특히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 6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계약 관행,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외국에선 유럽 등 외국은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회원 가입 시 약관 동의 절차는 현재 모두 동의 시 선택 사항동 자동으로 포함되는데 이를 필수 동의만 선택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환경부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확대를 권유했다. 세제류에만 적용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제를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정책위는 판단했다.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 시 요구사항 적극 반영(국토부), 정수기 임대 기간이 지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등도 권고했다.
더불어 1372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쌓이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불만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소비자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를 유관 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편 방향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