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 미국의 거센 통상압박과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등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당장 우리 수출에 피해를 주는 것은 완성차업체의 파업이란 것이다.
이는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업체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막대한 수출 손실을 보았던 2016년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전체 수출의 40%에 육박하는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업체 노조 파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파업이 마무리된 10월까지 19만700대의 수출 차질이 빚어졌다.
수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억1000만 달러 손실을 본 것이다. 특히 파업이 절정에 다다른 9월의 경우 11억4000만 달러의 수출 차질액이 발생하면서 9월 전체 수출의 2.6%포인트 감소의 주 요인이 됐다. 이에 당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부분파업에서 전면파업으로 전환한 현대차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완성차업계 노조 파업과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의 여파로 2016년 수출액(4955억 달러)은 전년도 보다 5.9% 감소했다. 다음 해인 2017년 12월에도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 여파로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34.2% 줄었다. 올해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경쟁 심화, 원화 강세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5월까지 자동차 수출액(169억3000만 달러)은 지난해보다 4.1%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자동차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2016년 때처럼 완성차업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로 우리 수출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작년처럼 부분 파업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면 수출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 투표를 벌여 투표자 4만4782명 중 65.62%(3만308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앞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둔 만큼 현대차 노조는 10일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이고 이후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