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입력 2018-06-28 15:50 수정 2018-06-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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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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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대형마트 7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소수 대형유통 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중소 납품업자와 농어민들, 입점 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 5년 이상이 지났고, 그 사이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됐으나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면서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전통시장이 아닌 편의점·복합쇼핑몰·온라인쇼핑이 이득을 보는 등 시장구조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일몰제 등에 아무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상당한 범위와 기간을 넘어서까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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