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예멘 난민 신청자가 55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받아들여선 안된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난민 신청 허가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와 2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한 상황이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장은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들이 약 600여 명에 달한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에겐 국가가 G1 비자라고 임시 비자를 내준다"라며 "한국 난민 보호소가 영종도에 있는데 거기가 연간 수용 인원이 약 70~80명 정도다. 현실적으로는 그쪽에서 대책이 될 수 없고, 난민 1차 심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난민들은 법적으로 난민법에 의해 그냥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신강협 소장은 "이들이 고국을 떠나오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강요 당하니까 주변에서 돈도 빌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해서 약간의 금전들을 챙겨왔다"라며 "그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G1 비자로는 취업이 안 되고 최초 난민 신청을 한 이후 6개월 이내에서는 취업이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다. 이에 예멘 난민들이 생계비가 떨어지면서 노숙자로 나오게 되고 해안에서 텐트를 친다든지 상황이 벌어져 일시적으로 제주에서 300여 명에게 취업을 허가해 줬다"라며 "이번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밝혔다.
이에 유병균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자문위원은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굉장히 온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난민법 자체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개방적,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제주도를 선호해서 온다"라고 말했다.
유병균 자문위원은 "지금 언론에서 '제주 예멘 난민',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난민법에 의한 난민 심사를 거쳐야 난민으로 인정된다"라며 "일반 국민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잇는데 이들은 난민일 수도 있고 난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난민 신청자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법상 난민이라는 것은 예멘이나 시리아처럼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반드시 다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라며 "'인종이나 종교나 정치적 견해나 특정 사회 신분이나 이런 이유로 어떤 박해를 받아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 국적국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난민이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병균 자문위원은 "사실 취업이 목적인데 이 난민을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도 거기 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종전에 예멘 난민이 아니더라도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강협 소장은 "지금 난민을 인정하는 기구 자체가 UN에는 UN 난민기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난민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난민을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조약에서 큰 원칙 중의 하나가 '본국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다. 난민을 신청한 해당국에서 난민이 아니라고 판명됐다고 하더라도 난민의 가능성이 있고, 본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억압과 폭력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국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볼 때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를 건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난민 사이에 들어와서 테러를 일으킬 명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다"라며 "이들을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유병균 자문위원도 "난민을 아예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하게 난민 심사를 해서 꼭 우리가 수용하고 보호해 줘야 될 난민들은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난민법이 굉장히 가짜 난민들이나 브로커들이 입법 체계를, 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난민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