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했다.
그 결과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었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등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식이었다.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0%),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0%),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 순이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