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물류 등의 회사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연구용역에 나서 공정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 대기업 자회사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의 일감을 전방위적으로 몰아 받아 물류 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해왔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 물류·시스템통합(SI)·광고 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자발적 개선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제재를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물류업(창고·운송 서비스업)에서 내부거래는 33.7%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계열사 중 한 곳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 특수관계자의 보유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며 그룹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확보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74%를 기록했다. CJ대한통운도 지난해 CJ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들과의 매출거래 규모가 총 8839억 원에 달한다.
선주협회는 공정위와 보조를 맞춰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 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 거래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대기업 물류 자회사는 계열사 물량만 취급하고 3자 물량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은 본연의 분야에 집중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업은 대기업의 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 나가는 등 협력 관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