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입력 2018-06-15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멕시코 FTA 체결 효과·원산지 규정 완화 수혜 기대

국영기업 지원금지·농산물 시장개방 불리한 측면도

정부가 15일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을 통해 CPTPP 가입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 만큼 정부가 CPTPP 가입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현재 CPTPP에 가입된 회원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다.

참고로 CPTPP는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하면서 명칭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3월 11개 회원국이 연내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을 한 CPTPP 협정문은 미국이 빠진 것을 빼곤 기존 TPP 협정문과 동일하다. 협정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칠레·브루나이·뉴질랜드 등 6개국은 모든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를 30년 이내에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상태다. 기 FTA 체결로 한국의 9개국에 대한 전체 관세 철폐가 98~100%로 TPP 회원국 전체 관세 철폐 95~100%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산품의 경우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CPTPP 참여 9개국이 30년에 걸쳐 관세를 100% 없애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기 FTA 체결을 통해 2016년 1월 초 캐나다 95.9%, 호주 96.0% 등의 관세철폐가 이뤄지면서 현재로선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CPTPP 발효 시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와 이미 FTA를 맺은 CPTPP 회원국 9개 국가에 수출하는 일부 품목에서 곧바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CPTPP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제품성이 우수한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로선 부담이다.

CPTPP에는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을 전면 도입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가입국 원·부자재를 자국산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CPTPP 미가입 시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럴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CPTTP 가입 시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멕시코는 한국산 중소형 승용차(20~30%), 타이어(15%), 철강(3~5%), TV·냉장고·세탁기(15∼20%)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로부터 관세철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CPTPP에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 모두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CPTPP 가입 시 국영기업 우대금지 조항,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은 우리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0,000
    • +3.51%
    • 이더리움
    • 4,597,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0.83%
    • 리플
    • 989
    • +8.21%
    • 솔라나
    • 302,800
    • +1.37%
    • 에이다
    • 802
    • -1.6%
    • 이오스
    • 785
    • +1.29%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80
    • +7.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50
    • -2.81%
    • 체인링크
    • 19,810
    • -0.6%
    • 샌드박스
    • 412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