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에 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를 움직여보겠다며 3억 원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브릭스 코리아가 브릭스 본사의 한국 지사가 아닌 줄 알면서 데이비드 윤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 윤 씨의 파트너이자 대리인이었고, 청탁을 알선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 씨를 통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개발업자 황모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또 윤 씨와 함께 ‘브릭스 코리아’를 세우고,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브릭스(BRICS)’의 한국 지사인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 4억8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