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두고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다야니는 소유 회사인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를 인수ㆍ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ㆍ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ㆍ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엔텍합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달려주고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다야니는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 원을 반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 제기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자세히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