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탁론 규제…소비자 피해 우려 확산

입력 2018-05-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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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투데이DB)
▲윤석헌 금감원장(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스탁론 상품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권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스탁론 규제 개선안을 전달했다.

스탁론은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다. 증권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연계신용’으로도 불린다. 금리는 평균 2~4%대로 최대 3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스탁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0~60%대 고금리를 이용한 탈법적 거래가 횡행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금리 대출이 늘었고, 신용여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기회도 확대됐다.

현재 스탁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이자와 함께 스탁론 이용시 최초 1회에 한해 RMS(Risk Management Systemㆍ위험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이용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금리배분방식으로 나눠서 받으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적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최초 1회에 한해 이용료를 부담하면, 사실상 최장 5년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오래 쓸수록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구조로 바뀌는 양상이다.

또 RMS 이용료가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을 위한 대손비용,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ㆍ마케팅 비용의 재원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RMS는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성공모델이 오히려 규제로 발목 잡히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수수료 체계가 변동될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며 “시중에서는 규제의 역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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