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감리위 31일 최종 결론…“금감원ㆍ회사 소명 완료”

입력 2018-05-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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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제3차 감리위원회가 오는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3차 감리위원회는 감리위 정례회의 예정일인 오는 3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방침이다. 이날까지 진행된 제1ㆍ2차 감리위는 임시회의였다.

제3차 회의에선 감리위원만 참석하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등 외부인의 의견 진술은 없을 예정이다. 사실상 유관기관들의 소명 절차는 종료된 셈이다.

또한 3차 회의 1부에서는 본건 이외의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에 대해 이슈별 집중 토론을 통해 감리위원들이 의견을 정리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2시간가량 진행된 제2차 회의에는 유관기관이 동석해 논쟁하는 대심제가 처음 적용됐다. 감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들이 각 사안에 대해 3자 대면 방식으로 공방을 펼쳤다.

감리위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통 투자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질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금감원이 패소하면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 추락과 소송 우려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우선 금감원 측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회사의 흑자 전환을 유도했다는 논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오젠은 지난 18일 제1차 감리위 종료 직후 콜옵션 행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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