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매매 동향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주식매매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주식매매 제도 문제 = 금융위는 우선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잔고와 매매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들 투자자의 착오입고나 착오주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향후 주식 매매주문 시 주식잔고와 주문 수량을 비교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확인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연대 시스템상 주식잔고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보유잔고를 통해 확인하며, 미결제분은 거래소의 매매체결내역을 통해 파악하고 관리한다. 또한 주식잔고는 원칙적으로 SC은행, 도이치은행, 신한은행 등 신탁업자 및 보관기관을 통해서만 보고가 이뤄지게 한다.
◇증권사 착오주문 통제 문제 = 금융위는 증권사 실태 점검 결과, 증권사의 ‘주식 매매 경고 및 보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투자자나 임직원의 착오주문 문제 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비정상적 주문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 방지 기준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투협 규정 및 증권사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가령 개인이 10억 원 또는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경고 표시를 하는 방식이다. 이번 방안은 금투협 규정 개정을 통해 적용된다.
또한 주식 매매과정상 사고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전 임직원의 주문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사고 인지 이후 실제 매매 중지까지 40여 분이 걸린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었다. 규정 개정 후에는 준법감시부서가 주식매매 차단 기능을 부여받는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문제 =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급 절차가 상이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통상 증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리스크 최소화와 업무 효율을 위해 직접 조합에 지급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증권사가 주식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투자자 주식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을 배당할 경우 은행전산망을 무조건 통해 입금처리하도록 의무화해 주식 입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공매도 불신 문제 =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량의 삼성증권 주식이 유통되면서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라, 금융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대상 종목 주식 수를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증권금융의 대여가능 주식 선정과 배분 기준을 완화해 개인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 종목 수를 확대한다. 또 대여가능 종목 수가 줄면서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축소된 데 따라,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낮춰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주식잔고 및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무차입 공매도 확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잔고가 부족한데도 결제를 이행한 증권사에는 문책 조치를 취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과태료는 기본 6000만 원, 최대 1억 원으로 미국이나 홍콩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 내 금지사유 규정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돟 등 호가규제 회피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김학수 증선위원은 “공매도는 공정한 가격 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을 위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와 엄격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