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입력 2018-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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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브리핑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상생법에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의 원가정보 요구와 납품단가 깎기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동인을 잃게 됐고 중소기업 경쟁력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그 결과 대기업 경쟁력도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장관은 “납품단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소기업들의 신고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각종 보복행위에 대한 우려로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3개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보복행위 적발시 공공조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직권조사 강화, △조합‧단체 중심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중앙회 등과 함께 ‘납품단가조사 TF’ 를 상설 운영해 집중 조사에 나서는 한편 직권조사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피신고기업 전반을 직권 조사할 수 있다.

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나 과징금 철퇴로 3년 누산벌점이 5.0점을 넘을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벌점 규정도 개선한다.

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과 함께 내놓은 성과공유제 개선과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수직형 기업생태계에 적합하고 많은 장점이 있는 모델이지만, 납품협력기업들의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납품단가 인하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공유제는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이나 물량증대와 같은 현금성으로 공유되는 경우만 인정할 방침”이라며 “무늬만 성과공유에 대해서는 동반성장평가 우대나 세제혜택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브리핑했다. 그는 “상생대책 후속대책으로 내달 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절감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협력활동을 통해서 달성한 이익, 즉 네트워크의 이익을 협력사가 기여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 대책이나 성과공유제 개선,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은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하에서 신뢰와 공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기업들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방형 상생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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